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통일부공고제2026-160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통일부장관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시민교육협력과(우편번호 01018) - 전자우편 : kju0958@korea.kr - 팩스 : 02-901-70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02-901-7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8일 오전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