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방청공고제2026-171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잡ㆍ대형화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드론 등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소방장비 도입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법률 제21732호, 일부개정 2026. 6. 2., 시행 2026.12. 3.)됨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방법,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성능평가·시범운영 및 지정취소·철회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의 범위”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안 제1조의2, 안 제1조의3) - 현행 법률에서 “소방기관의 범위”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던 것을 법률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나.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추가운영(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및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 운영(안 제43조) - 긴급정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 라. 불용 결정된 장비를 해외 무상양여를 위한 대상국가의 선정 등 (안 제45조) -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마. 첨단소방장비 지정·시범운영 및 취소·철회 절차 등 마련(안 제46조~ 제50조) -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상·기준, 심사 및 지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지정된 첨단소방장비의 현장적응성 평가를 위한 시범운영 절차 마련하고, 지정 취소 및 철회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신설 - 신기술 적용 장비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통한 소방장비 성능평가 실시 근거 및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0호 - 전자우편 : worldil@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첨단장비과(044-205-7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첨단소방장비 도입 실증체계 구축과 불용 소방장비 해외 무상양여 근거 마련을 위한 대상·절차·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