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할부거래법 개정사항 반영과 소비자정책국·시장감시국 분장사무 조정, 공무원 16명의 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
공식 원문 근거
-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소비자정책국 및 시장감시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7명(7급 5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9명(7급 6명, 8급 1명, 9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