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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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6-6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확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나급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5명(고위공무원나급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가시범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sub12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행정수도 세종 완성 사업 추진을 위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인력 증원과 국가시범도시팀 등 존속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