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및 부정계약 다수 체결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계약 해지와 사전승낙 철회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 도입
공식 원문 근거
-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 부담 등을 내용으로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499호, 2026. 3. 31. 공포,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부정계약 다수 체결 건수 기준을 초과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도입함(안 제37조의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