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건설공사비·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기준 개선·보완 및 복구비 3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으로의 기준 조정
공식 원문 근거
- 건설공사비 및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 사전심의 대상기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안 제40조 개정)
-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를 기준으로 복구비가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