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33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벌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은 관련 기관, 사업장 등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일 및 특례를 변경하여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관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벌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벌목작업 유경혐자에 대한 특례) 관련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벌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 전자우편 : wndehr72@korea.kr - 팩스 : 044-202-80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벌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한 시행일 및 특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