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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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55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9호, 2026. 6. 16. 공포, 12.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구 구청장에 대한 농촌공간계획 관련 권한 부여(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6조, 안 제23조의2 신설)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주민제안 처리, 주민협정 인가 등의 업무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함. 나.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에 관하여 승인 시 필요한 서류,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 법 개정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계획수립권자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지구의 위치·면적 등과 해제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20조 신설) 법 제32조제3항에서 위임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농촌·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심의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4년간 존속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전자우편 : swsi27@korea.kr - 팩스 :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전화 044- 201 - 1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자치구 구청장의 농촌공간계획 관련 권한 부여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변경·승인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