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정 법률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로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 변경하고 기준 준수 입증 시설의 제외 요건 신설 및 자치구·자치구청장 관련 규정과 서식 추가
공식 원문 근거
-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9호, 2026. 6. 16. 공포, 12. 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종전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지속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 법 개정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및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관련 규정과 서식 등에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