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9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776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기재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 joohun6861@korea.kr - 팩스 : 044-202-3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1,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환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기재·열람 시 접속기록 보관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