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외교부공고제2026-163호 「외무관인규칙」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외교부장관 외무관인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관인 관리규정(외교부 훈령)」을 신설하여 외무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외무관인규칙」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외교행낭문서팀 - 전자우편 : jhlee95@mofa.go.kr - 팩스 : 02)2100-7999 3. 그 밖의 사항 개정(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외교부(전화 (02) 2100 - 7088, 팩스 (02)-2100-7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전 8:20
외무관인 관리규정 신설에 따른 외무관인 관리 일원화 및 운영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