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육부공고제2026-34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ㆍ인증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2025. 4. 8.)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한 하위 법령 규정을 정비하여 평가ㆍ인증 제도의 공백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4] 위반행위 라. 목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기준에 “약학” 추가 평가·인증이 의무화된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기존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kw453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38/6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약학 교육과정 평가ㆍ인증 의무화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와 미인증 과정 운영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