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방부공고제2026-402호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국방부장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는바, 이에 맞도록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로 용어 변경(안 제6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본관 105호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a1517264@korea.kr - 팩스 : (02) 748 - 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국가배상/군사법정책담당(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전 8:20
수사·기소 제도적 분리 체계에 맞춰 군 수사 규정상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용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