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73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508호,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관련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시행령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전자우편 : dyoung1123@korea.kr - 팩스 : 044-868-7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전화 044-201-2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전 8:20
개정 식품산업진흥법의 위임사항 정비와 식품 생산시설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지원 세부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