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87호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이 각각 이루어짐에 따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검사 이외의 공소청 공무원 정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 공무원의 정원(안 제2조) 1) 공소청에 40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2명, 4급 이하 396명, 전문경력관 5명)의 정원을 둠 2)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5,716명(고위공무원단 25명, 3급 또는 4급 16명, 4급 이하 5,675명)의 정원을 둠 나. 공소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공소청에 대변인, 인권정책관, 법과학기획관,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감찰부 및 사무국을 두고, 각 기구의 분장사항을 규정함 다. 광역공소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서울광역공소청에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서울광역공소청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소송사무과 및 관리과를, 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 및 광주광역공소청에 총무과 및 사건과를 각각 두고, 각 기구의 분장사항을 규정함 라.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8조부터 제46조까지) 18개 지방공소청(서울중앙ㆍ서울동부ㆍ서울남부ㆍ서울북부ㆍ서울서부ㆍ의정부ㆍ인천ㆍ춘천ㆍ수원ㆍ대전ㆍ청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ㆍ창원ㆍ광주ㆍ전주ㆍ제주) 및 차장검사를 두는 10개 지청(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을 비롯한 60개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부, 사무국 및 과를 규정하고, 각 기구의 분장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501호) - 전자우편 : worshipgu3167@korea.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2일 오전 2:10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신설되는 공소청과 광역·지방공소청·지청의 검사 외 공무원 정원 및 하부조직·분장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