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37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의 주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안 제2조), 서식 중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yousegbun@korea.kr /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30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