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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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445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775호, 2026.6.9.)으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 사전검토,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및 수요조사·공급계획 수립,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추천 광고 금지 등에 관한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해당 여부 사전검토 및 관련 수수료 금액 규정(안 제2조, 제25조, 별표10) 1)「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775호, 2026.6.9.)으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의료기기의 등급ㆍ분류에 관한 사전 검토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전 검토 대상ㆍ범위 및 수수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임상시험기관 등 지정 신청에 관한 수수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2024.2.6.)에 따라 적정 수준의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고자 함 나.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및 수요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34조2, 제34조의3)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775호, 2026.6.9.)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수요조사ㆍ공급계획 수립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다.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한 전문가의 의료기기 추천 광고 금지(별표7)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775호, 2026.6.9.)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 생성한 영상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 등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광고의 유형을 하위법령에 명시하고자 함 라. 2등급 의료기기 인증 및 기술문서심사 원스톱 절차 마련(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6조, 제26조, 제30조)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문서심사와 인증을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마.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임상시험기관이 없는 지역 내 환자의 임상 접근성을 제고하고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역량을 높이고자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임상시험 참여기관)이 실시 가능한 임상시험 허용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함 바. 모바일 의료기기 감시원증 도입(안 제56조) 의료기기 감시원증 발급 현황 관리 효율화 및 분실로 인한 도용 우려 해소 등 위해 모바일 의료기기 감시원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시·청각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관련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65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문자확대 기능 또는 이를 위한 장치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의료기기 관련 민원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보 제공 확대를 장려하고자 함 아.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 확대(안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1)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의료기관에서만 자기 회사가 제조,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기 임대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2)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의료기관에서만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기 임대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ㅇ 전화 : 043-719-3758, 팩스 : 043-719-3750 전자우편 : kyh0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2일 오후 1:12
개정 의료기기법의 위임 세부사항 정비와 긴급도입 절차·AI 활용 추천 광고 금지·의료기기 구입 대상 확대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