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55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기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완화하여 신산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기협동조합 설립 관련 출자금의 최저한도 하향 조정 (안 제7조) ※ (전국조합) 8천만원 → 4천만원, (지방조합·사업조합·연합회) 4천만원 → 2천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파이낸스 3차 4~6층,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 전자우편 : moku77@korea.kr - 전화 : 044-204-7432, 팩스 : 044-204-74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전화 : 044-204-7432, Fax : 044-204-7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2일 오후 1:12
신산업 신규조합 설립과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출자금 최저한도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