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방청공고제2026-177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형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개선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중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 화재의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빠르고 초기 진압이 어려워, 바닥면적 합계 5,000㎡(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500㎡)이상은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나.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300㎡ 미만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다. 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본문에 규정하던 과장급 직위 이상 및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 호에서 규정하여 당연직이 아닌 선임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규정 명확화(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