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제처공고제2026-13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전담 교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법제 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정보지원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tail77@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54, 팩스 044-200-6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