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2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 등, 변상금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도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4조의6, 안 별표 3) - 「소하천정비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나. 점용료 등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 시설(안 제15조의5, 안 별표 4) -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금액과 징수방법 마련 다. 변상금에 대한 징수방법 신설(안 제15조의6) -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방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전자우편 : syung11@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4, 팩스 (044) 205 - 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소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과 점용료·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