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입법예고 제목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26-117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기상청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관련 규정을 소관과 기능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삭제되는 관측망의 계획,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 관측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체계에 맞게 반영하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기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측 관련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기본계획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중 지진해일 관측망(조위계에 해당)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나.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관측하는 관측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관측기관이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운영, 관측기관 간 협력,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 관측결과 등의 공유ㆍ통보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대상에 관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8조) - 관측기관의 범위를 이 법 제6조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측소 설치ㆍ운영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참조 : 지진화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유편: gonkira@korea.kr - 팩스: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후 12:20
두 법에 분산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규정의 정비와 관측기관 범위·사전협의 규정 및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