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용어 정비
공식 원문 근거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는바, 이에 맞도록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로 용어 변경(안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