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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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75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실 및 주차장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사유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이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실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안 제3조의4제1호 신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의 요건을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으로 규정함. 나. 주차장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안 제3조의4제2호 신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공간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주차장의 요건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일 것, 한 필지의 농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일 것, 주차장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으로 규정함. 다. 포상금 지급 절차(안 제62조) 1)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검사가 공소제기 등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를 한 후 또는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eyesonme@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전 8:20
농작업용 화장실·주차장 부지의 농지 범위 포함 요건 신설과 포상금 지급 절차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