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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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5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8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제11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정함.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제1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한 것으로 외국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추가하고, 종전의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 등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예외 대상이 되는 개인의 휴대품이나 가정용품을 각각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것, 이삿짐의 일부로 운송된 것으로 명확히 함. 다.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 조치 및 사육곰 보호 업무 위탁(제39조제1항 개정)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수출국 또는 원산국으로의 반송·이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 및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 지원 업무를 위탁함 라. 국립공원공단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업무 위탁(제39조제2항 신설) 국립공원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ㆍ복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3.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전 8:20
법률 위임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인공증식 멸종위기종 범위 및 국제거래 규제 예외 정비, 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 보호 업무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