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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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26-381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4조제3항 개정) 1) 영에서 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나.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 등(안 5조의2 신설) 1)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이 필요한 기준 설정 - (산불)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산불) 위험등급 1~4등급으로 산불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산사태) 산사태취약지역이거나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산사태등) 위험등급 1-5등급으로 산사태등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주민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 산림청장의 주민대피계획 보완 요청, 수립된 주민대피계획의 지역주민 알림, 대피계획 시행 점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다.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산불방지를 위한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시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명시(안 제11조제2항과 제3항 신설) 1)‘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등 시설물 주변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입목 제거를 위한 시설물의 범위 설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①국가유산, 「경비업법 시행령」제2조의 ②국가중요시설, ③기타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시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기준 설정(안 제11조제3항 신설) - ①입목 제거를 위한 계약 체결, ②시설물 인근 입목이 내화수림대로 조성된 경우 ③산불예방ㆍ진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④기타 제거 필요성이 적은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등(안 제39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의무 이수 횟수(임기 중 2회 이상) 등 명시 마. 산림청장의 권한 위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1) 산림재난방지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관련 산림청장의 권한 위임 -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주민대피계획의 보완요청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은 산림청장이 관리 바. 과태료 상향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49조, 볖표 6 개정) 1) 산불예방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설정(안 제49조) - (법률 상향) 과태료 최대 부과액을 200 → 300, 70 → 100, 30 → 70만원 - (위반 횟수별) 1차는 최대 부과액의 1/3 부과 위반행위 구분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현행 50 100 200 개정 90 150 300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현행 20 100 200 개정 90 150 300 산림·인접지역에서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현행 50 100 200 개정 90 150 300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 현행 20 40 70 개정 30 50 100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현행 10 20 30 개정 20 30 70 화기 등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현행 10 20 30 개정 20 30 7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lms9294@korea.kr - 팩스 : (042) 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033,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2일 오전 2:10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의 위임 사항 및 시행 필요 사항 규정과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 신설, 산불예방 위반 과태료 상향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