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69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내용으로「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5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vet9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4일 오전 8:20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 공표를 위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