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14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639호, 2026. 5. 12. 공포, 2027. 5. 13. 시행)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wsk5129@korea.kr - 팩스 : 032-835-29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 835 - 2239, 팩스 (032) 835-2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2일 오전 2:10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과태료의 위반 횟수별 차등 부과 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