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정 농산물직거래법 위임사항 정비와 직거래 우수 사업장 명칭 변경 및 인증제도의 지정제도 전환
공식 원문 근거
- 「농산물직거래법」이 개정(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우수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이므로 ‘인증’을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