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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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63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직거래법」이 개정(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우수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이므로 ‘인증’을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시행규칙안 제14조, 제17조, 제22조 개정) 나.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시행규칙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 : rycho@korea.kr - 팩 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96, 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30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