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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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67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를 부과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인에게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탁송품 내 식물검역대상물품 확인 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다. 식물검역 정보 안내·교육 요청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ddakdol@korea.kr - 팩스 : (044) 868 - 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 201 - 2073, 팩스 (044) 868 - 04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2일 오전 2:10
우편물·탁송품을 통한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 시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 위반과 운송수단 운영자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교육 요청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