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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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68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공항만 시설관리자에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유통 금지품등의 처분 세부사항 및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 수입식물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제23~27조, 별표 8, 별지 제11·12호) · 국내 유통 중인 금지품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를 폐기 또는 회수 후 폐기로 정하고, 조치명령서 발급·이행기간·폐기 장소·회수·폐기 확인 등에 관하여 관련 조문을 준용하도록 함. 나. 공항만 시설 관리자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 규정 신설(안 제48조의2) · 공항만 시설관리자가 여행객 등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 방법을 공항만 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표출, 시설 내 안내 방송, 안내문 비치·배포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10) ·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취소를 명할 때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추가함. 라. 공매 등 처분 시 검역증명서 첨부·전송 제외 대상 확대(안 제10조) ·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주체를 현행 세관에서 세관 등 국가기관으로 확대함. 마.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조정(안 별표 1) · 병해충위험평가 결과 및 수입제한조치의 시행·해제 사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 목록을 추가·삭제하는 등 정비함. 바. 검역 미완료 물품의 임의 반출 금지 규정 신설(안 별표 5·6) ·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이 허가 없이 지정된 검역장소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 시 기능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추가함. 사. 격리재배명령서 서식에 격리재배 중 증식 금지 규정 반영(안 별지 제7호) ·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 조건란에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검역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을 증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 아. 위임근거 오류 정정 및 조문 정비(안 제18조의6, 제23~28조, 별표 5,별지 제10호의2 등) · 현행 조문 체계와 불일치하는 인용 조문을 정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용어 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4동 농ㄹ미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ddakdol@korea.kr - 팩스 : (044) 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 201 - 2073, 팩스 (044) 868-04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2일 오전 2:10
금지품 유통 금지·공항만 식물검역 안내 의무화에 따른 처분 세부사항과 안내 방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