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평가대상 조직 1개 과 제외·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폐지·4급 정원 1명 재배정
공식 원문 근거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인사혁신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며, 이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