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안전시설 높이 규제 완화와 철거·멸실 주택 신축 시 공유토지 포함 명시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공식 원문 근거
-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