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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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27호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중수청법 제50조에서 위임한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사건사무 전 과정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하고, 공소청ㆍ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 보호, 수사심의 및 손실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건사무의 기본 원칙 및 사건 수리(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칙의 목적, 인권보호ㆍ적법절차 준수, 수사관의 직무와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고, 입건전조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ㆍ절차ㆍ전산입력ㆍ수리 전 점검ㆍ사건 단위를 정함 나. 수사의 기본 원칙과 임의수사(안 제15조부터 제41조까지) 불구속ㆍ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최소성, 수사기밀, 변호인 참여, 구제신청 고지, 진행상황 통지와 이의제기를 규정하고, 출석요구ㆍ임의동행ㆍ조서ㆍ영상녹화ㆍ자료수집ㆍ감정ㆍ실황조사ㆍ수사촉탁 절차를 정함 다.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및 통신수사(안 제42조부터 제93조까지)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ㆍ집행ㆍ반환과 석방,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전자정보 처리, 통신제한조치ㆍ통신사실 확인자료 ㆍ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증거보전과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절차를 정함 라. 사건의 종결과 사후통제(안 제94조부터 제116조까지) 송치ㆍ불송치ㆍ수사중지ㆍ이송의 결정 및 기록 송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ㆍ등사, 보완수사요구ㆍ재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 사건의 처리 절차를 정함 마. 수사기관 간 협력(안 제117조부터 제128조까지) 협력의 원칙과 방식, 다른 수사기관과의 인지 통보ㆍ자료제출ㆍ이첩, 공소청과의 중요사건 협력ㆍ의견요청ㆍ소재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통보 및 이첩 절차를 정함 바. 보호ㆍ통제 및 기록관리(안 제129조부터 제137조까지) 몰수ㆍ추징보전 신청, 피해자ㆍ공익신고자ㆍ범죄신고자 보호, 징계ㆍ직무배제 요구의 처리, 장부ㆍ범죄통계ㆍ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수사심의ㆍ손실보상 및 보칙(안 제138조부터 제148조까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호선ㆍ회의 구성ㆍ보고ㆍ운영ㆍ의결서ㆍ보존ㆍ통지 절차와 손실보상 청구ㆍ통지, 서식 및 다른 수사규칙의 준용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407호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전자우편 : jp794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수사실무기획과(전화 (02) 3778 - 4697, 4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2일 오전 2:10
중수청법 위임에 따른 사건 접수·수사·처리 절차와 적법절차·인권보호 원칙, 수사기관 협력·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