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및 재난심리지원 현장 활동을 반영한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 범위 확대
공식 원문 근거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고, 재난 현장의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 추가(안 별표2 제1호 자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