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84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인재채용국으로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조정하고 한시조직으로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502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omet0714@korea.kr - 전화 : 044-205-2309,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1일 오전 2:10
평가대상 조직 제외·한시조직 폐지에 따른 인사혁신처 조직 기능과 정원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