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95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인, 정기·임시검사, 선박재활용 준비검사·시설인증·계획승인, 항만국통제, 검사 등 대행협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2조) 이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나. 유해물질의 관리(안 제3조∼제11조)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기준 및 검인 절차, 정기·임시검사의 방법,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 전자증서의 발급 및 신청서식을 규정 다. 선박재활용(안 제12조∼제20조) 재활용 준비검사,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의 작성, 시설 인증절차 및 인증심사, 인증서의 유효기간·갱신 및 인증 취소 등,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신청, 재활용을 위한 준비 및 재활용의 시작·완료 통지를 규정 라. 감독(안 제21조∼제23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항만국통제의 절차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 마. 보칙(안 제24조∼제28조) 검사 등 대행협정 체결의 신청 및 협정기간의 연장, 수수료 및 항만국통제 수수료, 선박재활용 실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seokmin87@korea.kr - 팩스 : 051-773-5833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51 - 773 - 5882,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3일 오전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