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96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9 홍콩협약(HKC)이 공식 발효(’25.6.26.)됨에 따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512호, 2026.3.31. 공포, 2027.4.1. 시행)됨에 따라, 유해 물질의 종류, 선박재활용 시설의 인증기준,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위반사실의 공표·보고, 검사 등 대행협정의 체결,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의 종류(안 제2조)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이 일부 제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별표로 구체화함 나.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안 제3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업자가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환경적 위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규정함 다. 출입검사 등(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현장 등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함 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안 제5조) 유해물질목록이 적합하게 작성·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는 절차 등을 마련함 마. 공표 및 보고 등(안 제6조·제7조)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공표 기준과 선박소유자 및 선박재활용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 등을 규정함 바. 검사 등 대행협정의 체결(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검사 등의 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협정 기간(5년 이내) 등을 구체화함 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9조·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업무의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seokmin87@korea.kr - 팩스 : 051-773-5833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51 - 773 - 5882,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3일 오전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