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경기둔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 미달한 경우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할 근거를 4개 법령 시행령에 마련
공식 원문 근거
-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