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 해제와 2개 과 평가대상 제외
공식 원문 근거
- 중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본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간에 유기적 위기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여 국가 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에 대한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