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법 위반 억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자 과징금 상한 기준 변경 및 가중 상한 상향
공식 원문 근거
-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대 및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 과징금 상한을 평균 납품대금으로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