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사항 규정 및 제13조 제목 변경
공식 원문 근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9호, 2026. 5. 19.,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 제25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제13조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을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