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강화(안 제28조의5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33, 팩스 044-204-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8일 오전 8:20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 3년에서 2년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