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발굴(현상변경)허가·조사기관 등록 신청 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 개선과 행정효율 향상
공식 원문 근거
-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및 발굴(현상변경)허가 등 신청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함
-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내 첨부서류 분량 축소(안 제6조제1항제3호, 별지 제5호서식)
-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신청 시 조사요원 재직증명의 면제, 시설현황(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등) 통합(안 제14조제4항, 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