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 관련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방법과 조치 결과 제출 방법 신설
공식 원문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의 방법 규정
- 나. 제12조제6항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결과 제출의 방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