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 근거 마련과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고 방법·서류 규정 및 제출 서류 정비
공식 원문 근거
-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0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 산림복지전문업 휴업·폐업 신고 시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