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과 재처리수 수질검사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하는 정비
공식 원문 근거
-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질검사 주체 추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추가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실시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기관 포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