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가 교육 강사자격 규정, 조기적응 프로그램 대상 명확화, 재한외국인 지원단 운영 및 출입국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
공식 원문 근거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추가된 각 교육의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정하는 한편,
-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까지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