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시행령 개정으로 순연된 조문의 인용 근거 정비와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기업의 혼선 방지를 위한 서식 정비
공식 원문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정비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기업의 혼선 방지를 위한 용어 정비 필요
-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제11조의13 신설)으로 기존 가지조문(제11조의13 ~ 제11조의21)이 순연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문 정비
-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양식 일부 정비